저희 회사는 영리법인으로..
이번에..고려대학교에서 국고보조금 38,765,000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중 10%는 사업이 끝나고 상환해야 하구요..
그런데..고려대학교 측에서 저희가 받아야할 돈 38,765,00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게 맞나요?
만약 발행하게 되면..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