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서에 신고시 수습기간이 있었던 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어 월100만원이 급여인데 3개월 수습기간동안 80%의 급여만 받고 나머지는 100%로 받게된다면 1년을 총액을 계산한다면 80만원 * 3개월 = 240만원/ 100만원 * 9개월 = 900만원 받게 됩니다.
그럼 그사람의 보수총액은 1,140만원을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