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중에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았는데
이사람은 특이하게 본사에서 지사로 발령난 사람이라 줘야 한다고해서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본사에서 주어야 하는다는 말을 1월 말에 들었구요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2월에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09년도에 11월30일자로 회계처리를 하고 나면
결산시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 변화가 생기는지
아님 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여러가지로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