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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9***   2010-02-05 오전 10:0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

법인사업장입니다.

 

직원들의 통신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지원하는데

이때 계정을 통신비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대표자는 해당이 없는지.

만약 모르고 퇴직금 계산후 지급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에도 대표자는 해당이 없는건가요?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이전합니다.

매월 월세는 지급하나 사업자등록증 미등록자라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고

송금시키는데 경비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시 관리예치금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이건 계정을 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관리예치금은 무이자이며 관리비등의 채무와 상계할수없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6 오전 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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