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휴업중인 법인의 경비처리시.. 답변 만족도
vie***   2010-02-05 오전 9:4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4

휴업중인 법인입니다.. 감사임기만료,연임처리로 인한 경비가 발생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관련 

 

경비처리후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되는데.. 부가세 신고처리를 하면 환급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관련 법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쪽으로 포함해서 처리해버려도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

 

다..

 
 
 
전문가 답변 2010-02-06 오전 7:46: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