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처음에 연봉을 계약할때 퇴직금이 포함 12,000,0000원이라서 그걸 나누기 12월로 해서
한달에 1,000,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1,000,000원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럼 매월 퇴직금중도정산 가능한가요 76,923원은 퇴직금으로 중도정산하고 923,077원으로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는징 그럼 경비 인정 되는지 퇴직소득세는 1년 미만일때 30만원공제는 1달마다 받을수 있는징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