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과 11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반기로 원천세를 신고하는데
중도퇴사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연말정산을 할때 위에 두직원을 포함해서 해야되는지
아니면 앞에 신고서를 별도로 수정신고를하고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기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업체인데
12월말일로 직원이 퇴사해서 2010년도에는 직원이 전혀없습니다
이런경우에 7월달 연말정산분만 표기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