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 : 직원
수익자 : 법인
보험기간 04.03.31~09.03.31(5년 60회)
월보험료: 42,480
만기환급금 : 해당적립액
계약 내용은 이렇고요
월 보험료 중에 적립식보험과 소멸성보험이 포함되어..계좌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적립식과 소멸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장기성보험/보통예금 처리를 했습니다..
소멸성은 그때그때 보험료로 처리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기시..적립식보험만 장기성보험에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글엄 그동안 보험료 처리 안했던 소멸식보험 금액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