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요
저희 회사가 2006년에 공장 증축공사를 하였는데요,
그 당시 공사담당업체가 공사료에 대한 청구를 안했습니다.(공사업체 사정으로)
그런데 올해 2006년 증축한 공사비를 청구(세금계산서)를 했습니다.
올해 건물계정으로 전표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006년 귀속분을 2010년 자산으로 등록하여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