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씩 5년간 불입한 후 7년 후 비과세 저축성공제가 만기되어 공제금\65,602,569+배당
금\1,756,947 =\67,359,516을 입금되었습니다.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