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2009년 7월1일자로 똑같은 장소에
법인사업자 등록을 내서 법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벽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확인이 되어서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50%에 해당 된다면서 감면을 해달라고 합니다.
창업요건이 최초의 사업장이라던가 전혀다른 업종으로 창업했을때 적용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요건 구분없이 50% 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참고로 이곳은 특수컴퓨터로 캐릭터및 모바일 게임등을 개발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시 50%감면대상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