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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감면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ksmii0***   2010-02-04 오후 1:3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산업단지내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2009년 7월1일자로  똑같은 장소에

법인사업자 등록을 내서 법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벽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확인이 되어서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50%에 해당 된다면서  감면을 해달라고 합니다.

 

창업요건이  최초의 사업장이라던가  전혀다른 업종으로 창업했을때 적용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요건 구분없이  50% 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참고로  이곳은  특수컴퓨터로   캐릭터및 모바일 게임등을  개발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시  50%감면대상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5 오후 1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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