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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재질문 답변 만족도
kijun1***   2010-02-04 오후 12:0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골프장업인데요(상기업) 소속 레스토랑에서 재료를 샀을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원재료로 기장해야만 부가세신고서에 자동으로 공제되는데요 골프장이 제조업이 아니기때문에 결산자료입력에서 원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재료로 기장했던것을 결산시 식당재료비/원재료로 대체분개해줘야 되는지요? 대체분개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참고로 더존 회계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5 오전 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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