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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아줌마 4대보험 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kayoung0***   2010-02-04 오전 11:4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2

안녕하세요? 얼마안된, 건물관리 개인사업자 입니다.

관리하는 빌딩이 3개밖에 되지않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빌딩청소 아주머니를 직접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기 월 35~60만원까지 지급하며 3인입니다.

 

고용,산재공단에서 매월쓰는 근로자라고 해서 신고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마저 부담이 되는데 안들면 안되는건가요?

하루 2시간정도밖에 근로를 안하는데..

 

국민, 건강보험은 안들어도 되는거겠죠?

 

일용신고 하면 되는건지.. 정규직전환은 안해도 되는건지..

 

근처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는 업체에서는 격달로 신고해서 4대보험을 다 안낸다고 하던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격달로 하자면 입금증같은건 비치할수가 없을텐데..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시는분이 없어 이 사이트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ㅠㅠ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5 오전 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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