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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에 의한 타회사 주식매각 답변 만족도
choi7***   2010-02-04 오전 12:2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6
저희회사는 A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식을 중개인을 통해서 주식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지면 중개인에게 일정비율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궁금한것은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합법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2)주식차액에 대한 양도세, 중개인수수료의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를 신고납부하는데 그외에 신고납부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를 사업소득(기타모집수당)으로 신고하고 있는데요 전표입력할때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잡급? 급여? 지급수수료? 애매하네요



(4)증권거래세신고할때 양도자는 저희회사가 되는건가요? 아님 A법인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해요^^
 
 
 
전문가 답변 2010-02-05 오전 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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