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시행사)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상, 이하 인 단독주택을 20가구정도 모집해서 시행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3백만원정도 지출되었는데요...
1. 부가세때 매입세액은 안분해서 공제받아야하나요??
2. 계정과목은 건설중인 자산..?? 아니면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