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자가 가져가는 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자나요?
그런데 현금출납장 현금시재를 (가지급인정이자 줄이기 위해)....5억정로 평잔을 유지하다가 ,
연말에가서 시제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조사시에...현금 출납장의 잔액을 조사관이 인정상여 문제를 거론하고 있은데...
궁금한거는 인정상여처리되는부분이 인정이자만인지..아니면 평잔인 5억자체도 인정상여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