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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시 매입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wscaw***   2010-02-03 오후 4:0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4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 조건에서 경비로 인정받았을시에는(유류대,접대비등 제외하고) 카드매출 업체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헌데 꼭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하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잖아요...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내용만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로서의 공제를 받을수 없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0-02-04 오전 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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