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휴가비.육아휴가비합쳐서 4,550,000수령했는데요 년 비과세 한도가
4,400,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나머지150,000만원은 과세인가요
급여처리해야되나여....
그리고 회계처리는? 연말정산시는 어떻게 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