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도매업하고있는 회사인데요
주로면세인데 장부상에 과세상품 천이백만원을 3년전에매입했었는데요
이게계속 이월되서 넘어오고 있는데 이제와서 팔은것처럼 부가세를 내자니 사장님도
이해를 못하시고 ...다른방법으로 없애는 법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