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며 법인세절감의 효과를 위해 대표자의 퇴직금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했다가
회사자금 사정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자
월 적립금: 5백만원
납입기간: 21회
변액연금보험으로 매월 5백만원씩 적립하여 총 납입금액이 105,000,000 입니다.
예전직원들이 타보험사의 퇴직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그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보험 잔액이 20만원 정도 남아있기에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할지몰라 퇴직연금 적립했던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었습니다
.( 매월5백만원씩 자동출금시 회계처리)
차)퇴직보험예치금 5,000,000 대)보통예금 5,000,000
(기말분개 3개월 평잔 *일수/365 퇴직부채설정함-퇴직연금 적립만큼 퇴직금설정은 하지않음)
차)퇴직급여 **** / 퇴직급여충당부채 ****
2009년 12월 잔액이
투자자산- 퇴직보험예치금 :82,328,612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22,938,827
퇴직보험예치금 22,938,827
2010년 1월 27일 해약하여 수령받은 금액은 82,134,476 입니다.
지급계산서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고 총납입보험료 105,000,000 실지급금 82,134,476
두가지만 나왔는데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할까요?
보통예금 82,134,476 퇴직보험예치금 105,000,000
??? 22,86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