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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지 답변 만족도
ec***   2010-02-03 오후 12:5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3

법인이며 법인세절감의 효과를 위해 대표자의 퇴직금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했다가

회사자금 사정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대표자

월 적립금: 5백만원

납입기간: 21회

 

변액연금보험으로 매월 5백만원씩 적립하여 총 납입금액이 105,000,000 입니다.

 

예전직원들이 타보험사의 퇴직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그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보험 잔액이 20만원 정도 남아있기에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할지몰라 퇴직연금 적립했던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었습니다

.( 매월5백만원씩 자동출금시 회계처리)

 

차)퇴직보험예치금 5,000,000   대)보통예금 5,000,000

 

(기말분개 3개월 평잔 *일수/365 퇴직부채설정함-퇴직연금 적립만큼 퇴직금설정은 하지않음)

차)퇴직급여    ****  / 퇴직급여충당부채 ****

 

2009년 12월 잔액이

투자자산- 퇴직보험예치금 :82,328,612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22,938,827

                  퇴직보험예치금    22,938,827

 

 

2010년 1월 27일 해약하여 수령받은 금액은 82,134,476 입니다.

지급계산서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고  총납입보험료 105,000,000 실지급금 82,134,476

두가지만 나왔는데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할까요?

 

보통예금  82,134,476           퇴직보험예치금  105,000,000

???          22,865,524

 
 

 
 
 
전문가 답변 2010-02-04 오전 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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