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2008년4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용(부동산/임대)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토지는 41,760,000원-
-건물58,140,000/부가세 5,814,000-
(건물 부가세부분 환급받았습니다)
2010년2월에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습니다...
질문1) 이 오피스텔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조건으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이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공하다 매도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환급받은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 맞는지요?
질문3) 질문2가 맞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은 3과세기간이 맞는지요?
58,140,000 * (1-5/100*3) = 49,419,000원이 계산되는데 이 식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