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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nain***   2010-02-03 오전 11:5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5

안녕하세요..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2008년4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용(부동산/임대)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토지는 41,760,000원-

-건물58,140,000/부가세 5,814,000-

 (건물  부가세부분 환급받았습니다)

 

2010년2월에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습니다...

 

 

 

질문1) 이 오피스텔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조건으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이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공하다 매도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환급받은 부분을 다시 납부해야 맞는지요?

 

질문3) 질문2가 맞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은 3과세기간이 맞는지요?

         58,140,000 * (1-5/100*3) = 49,419,000원이 계산되는데  이 식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2-04 오전 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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