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부가세 매출세금계산서 과다신고로 매출세액이 98,000원 줄고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으로 매입세액이 148,000원 늘었읍니다.
이런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