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2월 a 직원의 급여를 주지 못하고, 3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후에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신고서도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
09년 연말정산을 하다보니까, a직원의 09년 1,2월분 급여를 지급을 못하여도 09년 11월 또는 12월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하고 년말정산도 하여야 한다고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1) 09년 1,2월분을 홈택스를 통해서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다고 하면서, 2010년 2월분 급여 지급시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산세 없이 신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질문2) 09년 1,2월분의 급여를 주지 못했는데 근로소득 갑근세 및 주민세를 신고하면, 연말 정산을 하실 09년 1,2월분의 급여를 준것으로 간주하고 갑근세 및 주민세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질문3) 09년 1,2월분 미지급금 급여에 대해서 갑근세 및 주민세를 신고하고,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준다면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