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A물품에 대하여 연구활동을 하였다고 가정할때
A물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300,000,000원정을 초기비용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후 A물품 개발이 완료되어 \600,000,000원정의 매출이 발생할경우 연구개발비 설정분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비\300,000,000원정이며 경상연구개발비\600,000,000으로 설정해도
되나여 ? 개발비 초기비용으로 들어간비용이 연구비(개발비)에 속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매출에 대하여 경상연구비로 설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 또한 제 생각이 맞다면 결산시
분개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기를 통한 답변 내용들을 꼼꼼히 보았지만
쉽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구체적인 분개과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