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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여부 답변 만족도
sweetji***   2010-02-02 오후 5:3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1
매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직원들이 회사주식을 사는 댓가로 매달 1%의 이자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 매입 대금이 1,000,000원 일경우 10,000을 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





직원중 주식을 매입해서 이자를 매달 1만원씩 1년이상 급여에 포함하여 받았을경우

퇴직금 계산시 이자부분 1만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빼고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은 일부 직원만 매입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월차 수당을 포함하라고 하는데



당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만근을 했을경우 휴가일수는 있지만

다 쓰지 않았을 경우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1년 이상된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그해에 발생한 연월차 갯수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합니다.

이런 경우의 연월차 수당도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2-03 오후 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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