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500,000원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선물도 \500,000원이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명절선물인 경우 한꺼번에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500,000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손금처리가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