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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youn***   2010-02-02 오후 4:1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상환기간 2004.01.30~2019.01.30일  2,000,000원

                                                      상환기간 2008.03.28~2038.03.28일  3,000,000원 

 

이렇게 국세청자료에서 발급받았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도 해당이됩니다. 후자를  이자상환액을 공제해도되는지요..?? 아니면 전자만 공제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2-04 오전 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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