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상환기간 2004.01.30~2019.01.30일 2,000,000원
상환기간 2008.03.28~2038.03.28일 3,000,000원
이렇게 국세청자료에서 발급받았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도 해당이됩니다. 후자를 이자상환액을 공제해도되는지요..?? 아니면 전자만 공제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