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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thdtnsdh***   2010-02-02 오후 3:1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중도 퇴사자 발생시 건강 보험& 국민연금분에 대한 환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달 직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환급을 해주다보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 총 급여 공제를(본인부담금) 한부분이 1,100,000원중에서 한달납부 금액이 2,000,00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 1,000,000/ 회사 부담금 1,000,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정산 보험료라고 해서 200,000원이 나오는데 회사 부담 ,개인 부담 포함했겠지요

 

월 보험료 납부시

 

복리비(회사) 1,000,000     /   현금 2,000,000

예수금(본인) 1,000,000

 

환급금 발생시(바로처리하지 않고 연말에 정리할떄)

예수금 100,000 (본인)    / 미지급비용 200,000

복리비 100,000(회사)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예수금 100,000   /  예수금 200,000

복리비 100,000   / 복리비 -100,000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3 오후 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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