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중도 퇴사자 발생시 건강 보험& 국민연금분에 대한 환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달 직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환급을 해주다보니,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 총 급여 공제를(본인부담금) 한부분이 1,100,000원중에서 한달납부 금액이 2,000,00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 1,000,000/ 회사 부담금 1,000,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정산 보험료라고 해서 200,000원이 나오는데 회사 부담 ,개인 부담 포함했겠지요
월 보험료 납부시
복리비(회사) 1,000,000 / 현금 2,000,000
예수금(본인) 1,000,000
환급금 발생시(바로처리하지 않고 연말에 정리할떄)
예수금 100,000 (본인) / 미지급비용 200,000
복리비 100,000(회사)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예수금 100,000 / 예수금 200,000
복리비 100,000 / 복리비 -100,000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