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1/30 매출세금계산서 공급액 200,000,000 세액 23,000,000
1) 매출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했는데 공급액만 확인후 승인하여 국세청에 전송완료한 후 세액이 틀린것을 2/2일 확인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두건으로 발행하는것이 맞는지요?
1/30일자 공급액: -200,000,000 세액: -23,000,000 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정사유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1/30일자로 공급액 200,000,000 세액 20,000,000
2) 역발행한 업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고 하니까 그냥 취소처리후 정확하게 다시 발행한 공급액 200,000,000에 세액 20,000,000에 대한 건만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처리할 경우 우리업체나 역발행한 업체에 부가세신고에 관한 가산세 적용이 각각 어떤것이 있는지요?
3)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그랬는데 그쪽과 대화가 되질 않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쪽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자료와 집계표 자료의 차이가 발생하여도 2010년에는 가산세 적용이 안되어서 상관이 없으니 2)번과 같이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