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일주일에 2일 2시간씩 총 16시간을 교육하는데요,
수강비는 한달에 32만원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자로 신고해야하는지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 하는지와,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사업구분코드는 어떤걸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