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과세를 올해 부터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각 사업장 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던 것이..
지금은..모두 본사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되고 종된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된 사업장은 12월 31일일자로 자동 폐업신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C라는 종된 사업장의 자산을.. B 라는 종된 사업장..혹은..A라는 본사 사업장으로
매각(?) 혹은 이전했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실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더존 상에는 각 프로젝트(사업장)별 자산이 아직 그대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