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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종된 사업장 간의 자산 거래 답변 만족도
pwh1***   2010-02-02 오후 1:1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51

사업자 단위과세를 올해 부터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각 사업장 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던 것이..

 

지금은..모두 본사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되고 종된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된 사업장은 12월 31일일자로 자동 폐업신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C라는 종된 사업장의 자산을.. B 라는 종된 사업장..혹은..A라는 본사 사업장으로

 

매각(?) 혹은 이전했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실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더존 상에는 각 프로젝트(사업장)별 자산이 아직 그대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4 오전 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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