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건인데 해당기간에 상대거래처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전부발행해서 신고를 한건이라
주민번호로 수정신고 할려고합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사업자번호->주민번호 로만 변경되는데
이런경우에도 가산세가 있는지 그리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되는지
신고서도 다시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2009년 2기확정때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영수증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 딱 30,000원 까지 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