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당사에 외국인근로자(남) 근무하고있는데 국내여자분과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는 되어있으나 이분은 외국인등록증으로 되어있는경우
연말정산을 외국인근로자세율 (15% 단일세율과 ,총급여액 30%상당액) 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님 부양공제와 기타서류를 제출하여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럼 비과세30%를 적용을 받으면 총급여에서 30%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