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수정신고법 답변 만족도
ljjma***   2010-02-02 오전 11:2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01

부가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분이 있어서 "과세표준수정신고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작성법을 여쭤봤는데, 답변엔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청구서"는 환급이 발생할때에 제출하는것이며, 추가납부분이 있는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다시 여쭙니다.

 

추가납부분이 있는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서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제출을 하는게 아닌지요??

 

만약 제출을 하는거라면 그 작성법을 다시 여쭙니다.

 

< 당초신고서 내용 >

 

가) 매출세액 7,279,900  나) 매입세액 1,089,381  다) 납부세액 6,190,519   (25)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  2,927,209

 

< 수정신고서 내용 >

 

가)매출세액 8,279,900 나)매입세액 1,089,381 다) 납부세액 7,190,519 (25)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  4,077,209

 

 

일때..

 

질문1) "과세표준수정신고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상 12번 산출세액 과 14번 공제및감면세액 은

어떤금액을 기재하는지 궁금하며,

 

질문2) 1월25일 정기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2월1일하였으나 이후 3월10일 또 수정신고를 한 경우, 7번 법정신고일과 8번 최초신고일은 어떤날을 기재하는지를 여쭤봤었는데요..

 

8번 최초신고일은 3월10일을 ,  7번 법정신고일은 1월25일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0-02-03 오전 11:01: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