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분이 있어서 "과세표준수정신고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작성법을 여쭤봤는데, 답변엔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청구서"는 환급이 발생할때에 제출하는것이며, 추가납부분이 있는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다시 여쭙니다.
추가납부분이 있는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서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제출을 하는게 아닌지요??
만약 제출을 하는거라면 그 작성법을 다시 여쭙니다.
< 당초신고서 내용 >
가) 매출세액 7,279,900 나) 매입세액 1,089,381 다) 납부세액 6,190,519 (25)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 2,927,209
< 수정신고서 내용 >
가)매출세액 8,279,900 나)매입세액 1,089,381 다) 납부세액 7,190,519 (25)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 4,077,209
일때..
질문1) "과세표준수정신고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상 12번 산출세액 과 14번 공제및감면세액 은
어떤금액을 기재하는지 궁금하며,
질문2) 1월25일 정기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2월1일하였으나 이후 3월10일 또 수정신고를 한 경우, 7번 법정신고일과 8번 최초신고일은 어떤날을 기재하는지를 여쭤봤었는데요..
8번 최초신고일은 3월10일을 , 7번 법정신고일은 1월25일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