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증여세 과세여부가 어떻게 될지 의문점이 나서요
24평의 아파트를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한돈이 있으셔서
7년간에 걸처 아버지께 약 1억원이라는 돈을 빌려드렸는데요
부자지간이니 차용증은 물론 없구요
아버지께서 다행이 사업을 손해는 보지않고 폐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1억원이라는돈을 다시 받아야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본인 명의인 아파트를 명의이전을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명의이전만 한다면 지방세(취등록세)는 물론 국세인 증여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단순히 6개월이전에 증여세 해지인가 하면 증여세부과가 안된다고는 하지만
지방세 납부한것은 어쩔수 없이 돌려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현공지시가 7천만원 현거래가액 1억 1천만원
질문1) 현거래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1천만원을 드려야되는데 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1억원의 차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저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원은 상계처리
하고 1천만원만 드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이렇게 하면 양도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최초 취득보다 양도금액이 높으면 양도소득
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최 취득금액이 7천만원입니다.
위의 2가지 방법중 공지시가로 하면 양도소득이 발생이 하지않지만 현거래가로 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지시가로 하는게 세금과세가 안되서 좋은데
공지시가로 해도 무방한가요??아니면 현거래가액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