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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대여에 대한 법인세 답변 만족도
choi7***   2010-02-02 오전 1:2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9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후불결재시스템이라는 전용실시권을 타법인으로 15억에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실시권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회사의 업종은 서비스이고 종목은 서비스관리업인데요

더존에서 결산자료입력할 때 매출원가 계정과목과 원가경비를 선택해야하잖아요

어떤걸 써야 하나요?

제품매출원가는 아닌거 같고 그걸로 해 보려고 해도 제품매출원가에 대한 입력한 것이 없어 선택조차 안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가 대여한 건이 처음 발생되어 매우 난감합니다



그리고 수익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만 가지고 있고 기술을 대여한 상태라면 15억을 다 수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15억은 현금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았고 15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습니다

15억을 수익으로 잡으면 법인세가 마니 나올꺼 같아서 걱정입니다

회계와 세법의 수익기준이 틀리다면 둘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3 오전 1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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