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09.10-12월 신고서 매출을 188100원 과다신고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애기돼취소건이여서 신고하지않기로 했는데
모르고 신고해버렸습니다.
매출188100원 취소 경정청구시 가산세 해당여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