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입니다.
급여수당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식대가 월100,000원 차량유지비가 월200,000원 씩 비과세 할수 있게 되어있던데....
직원총급여에서 나누어 각각 비과세 되는 만큼 나누어도 될까요?
비과세 부분으로 측정해야할 기준이라도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임의대로 넣어두 되는건가요?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는지요/
그리구 시간외수당(야근)도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던데...
자세한 기준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