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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감면 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UUHACCO***   2010-02-01 오후 4:3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9

대학병원입니다. 병원 내부규정에 의거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 그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보는 것과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한 관련 예규 및 판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제도46012-12681(2001.08.16), 서면2팀-1118(2006.06.15), 서면1팀-15(2005.01.05)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함

 

(2) 그런데 법인46012-1257(1997.05.06)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업 법인이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외의 자인 경우 접대비 및 기부금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함

 

대부분의 예규 및 판례에서는 진료비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번 1997년의 예규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별 총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몇 퍼센트까지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일정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면 얼마까지를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0-02-02 오전 1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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