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리랜서의경우 3.3%원천징수를 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할때 같은회사에 근무하는 동일직원이 급여신고도 하고, 사업소득(3.3%)을 같이 신고합니다.
이럴경우 직원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있게됩니다.... 이런경우 다음해 2월달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님5월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과,근로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나요?? 또 이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게되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