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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mii***   2010-02-01 오후 1:5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외국인이 입국 2008.10/1~2009.12.31까지 한국의 한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

거주자로 보는 기준이 1년이되는 날인 2009.10/1일로 봐서 거주자이므로 2009년

연말정산도 국내거주자외 같이 연말정산을해야 하는게 맞는지.?

비거주자로 봐서 월정급여에 30% 비과세 적용해서 본인공제만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거주자로 본다면 자기나라에 거주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공제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외국인이라서 1년이상 거주함에도 급여신고시 월정급여에 30% 비과세를 적용해서 급여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30%비과세를 과세로 돌려놔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2-02 오전 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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