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2월31일자로 잔액으로 장부에 기표된 잔액에 대하여 채권채무 조회의뢰서를 발송할예정인데 업의 특성상 채권잔액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을 송금하지 않고 ,
잔액을 차감하여 당사로 입금하는데 잔액에 대한정확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최초분개 ) 차변 외상매출금 1,596,258 / 제품 매출 1,451,143
부가세예수금 145,115
거래처입금시 ) 차변 보통예금 1,500,000 / 외상매출금 1,500,000
잔액 96,258원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요
업체의 특성상 이러한 거래건이 많으며 결산시 최종승인후 잔액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때 변제 받지 못한는 잔액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일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이 결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분개가 맞는지요?
매출장려금 (매출에누리) 96,258 / 매출채권 9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