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환급관련 분개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반기별 신고를 하는데 작년에 반기별 신고할때 미환급액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했더니
환급액이 있었습니다..
신고서 상에는 전월미환급세액(조정대상환급세액)2,220,810 / 당월조정환급세액계1,412,000/ 차월이월환급세액808,81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직 저 환급세액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1월에 신고할때 전월미환급세액에 넣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거였죠??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할때 전월미환급세액에 넣으면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그때 또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