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포함)12월31일자 퇴직보험예치금 통장을 확인하니 "원가"라 기록되어서 통장에서 증가 항목이 발생하였는데 이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퇴직보험통장을 확인하여 보니 "신탁통장의 일종"으로 확인됩니다.
월분개 차변 )퇴직보험 예치금 10천만원 대변 ) 보통예금 10천만원 -- 월별 설정하였음
퇴사시 )
차변 ) 퇴직급여충당부채 1백만원 대변)퇴직보험예치금 1백만원 -- 퇴사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