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몰라서 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번거롭더라고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공동도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자는 국가기관이고 대표A사와 구성원 우리회사외 B, C...사등이 있습니다.
기성고청구는 각사에서 청구하고 공동비용에 대해서는 대표 A사가 우선 분담하고 우리회사외 B,C..사들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부상에 공동비용에 대해서는 A사가 준 자료를 토대로 계정별로 모두 나누어 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이 공사가 장기공사라서 진행률에 따라 결산시 공사수익을 잡아야 할지...궁금합니다.
이런 공사도 다른 장기공사처럼 진행률 계산이 맞는지..
유의할 점이 무엇일지..좀 부탁드립니다...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