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09년 12월 30일에 법인이 설립되어
고용보험이
1.확정 실업급여 30,100원
고용안정 8,360원
2.개산 실업급여 249,540원
고용안정 69,320원
총 357,320원.
산재보험이
1.확정보험료 34,780원
2.개산보험료 288,340원
총 323,120원 을 납부하라고 1월 15일 고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1월달에 처음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급여지급당시 1월 25일 이렇게 분개를 하였습니다.
급여 13,532,277 / 소득세 455,550원
주민세 45,540원
건강보험 234,160원
장기요양보험 15,310원
고용보험 41,580원
국민연금 395,400원
현금지급액 12,344,737원
1/31일자로 마감을 해야 하는데, 참 난감하긴 하지만, 이 다음 순서(분개)를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짧은 소견으로
A. 12월 분에 대한 고용/산재 확정보험료에 대한 분개와
B. 1월분인지,전반기인지, 2010년분에 대한 고용/산재 개산보험료인지 모를 분개를
해줘야 할거 같고,
C. 3/1일 납부시점에 분개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참 난감하시죠? 직원이 4명밖에 없는 영세기업 실무자 초보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