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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고용보험료 질문 답변 만족도
jubari***   2010-02-01 오전 8:2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현재, 2009년 12월 30일에 법인이 설립되어

고용보험이

1.확정  실업급여 30,100원

          고용안정   8,360원

2.개산  실업급여 249,540원

          고용안정   69,320원

               총     357,320원.

 

산재보험이

1.확정보험료  34,780원

2.개산보험료 288,340원

         총      323,120원  을 납부하라고 1월 15일 고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1월달에 처음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급여지급당시 1월 25일 이렇게 분개를 하였습니다.

급여 13,532,277  /  소득세 455,550원

                          주민세  45,540원

                          건강보험 234,160원

                          장기요양보험 15,310원        

                         고용보험 41,580원

                         국민연금 395,400원

                         현금지급액 12,344,737원

 

1/31일자로 마감을 해야 하는데,  참 난감하긴 하지만,  이 다음 순서(분개)를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짧은 소견으로

 

A. 12월 분에 대한 고용/산재 확정보험료에 대한 분개와

B. 1월분인지,전반기인지, 2010년분에 대한 고용/산재 개산보험료인지 모를 분개를

      해줘야 할거 같고, 

C.  3/1일 납부시점에 분개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참 난감하시죠?  직원이 4명밖에 없는 영세기업 실무자 초보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2-02 오전 1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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