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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달(12월 1일 ~ 12월 31일)의 급여를 1월 20일날에 지급합니다.
이럴때 분개를
차변 급여 금액(총합계금액) 13,220,000원 대변 미지급금 (실지급액) 11,828,230원
예수금 (건강보험) 284,250원
예수금 (국민연금) 562,500원
예수금 (고용보험) 41,480원
예수금 (갑근세) 457,790원
예수금 (주민세) 45,750원
이렇게 분개하고
급여지급시
차변 미지급금 (실지급액) 11,828,230원 대변 보통예금 11,828,230원
으로 분개를 해야하잖아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위의 분개대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2. 예수금의 회사부담금은 처리를 어떻게 하죠??
분개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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