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퇴직연금제 시행했는데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함께 하구 있어요
확정급여형은 60% 적립했구요 확정기여형은 분기별로 퇴직금 계산해서 입금했어요
결산 하려는데...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할때 확정기여형 금액은 이미 줬으니
확정기여형에 대한 퇴지급여충당금은 없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확정급여형은 2009년 연말 기준으로 기입금된 금액 포함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면
맞는건가요?
업무도 잘 모르는데다가 퇴직연금까지 시행해서 넘 머리아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