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6개월간의 판매실적에 따라 하반기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거래처에 공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질의 내용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사전 약정이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2. 판매장려금 지급시 증빙서 수취 의무사항?
3. 판매장려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회의처리 및
증빙서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