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대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외상대를 아직 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시산표상에는 외상대잔액을 남겨뒀는데 실제 잔액하고 차이는 있지만 이런경우
시산표에 남아있는 잔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3. 폐업한 상대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경우 시산표에 남아있는 외상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님 회계상 처리가능한 방법이나 부가세
공제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 상대거래처가 사업부진으로 외상대를 받지 못할것 같은경우..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이럴경우 세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 사업자가 법당을 운영하는 경우 이런경우에는 세무신고를 함에있어서 세법적으로 신고해야할 것들이나, 문제가 될만한것들 등.. 세무신고와 관련한 설명부탁드립니다.(부가세.소득세등....)
일반사업자와 같은지??